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0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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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거짓·과장의 기간한정 할인광고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트렌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월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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