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5 AI 디지털팔레트 예술공유학교 전시《AI 디지털팔레트: 움직이는 상상》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8:10:07
  • -
  • +
  • 인쇄
9월 14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에서 전시 진행
▲ 전시 포스터

[뉴스스텝]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9월 14일까지 2025 AI 디지털팔레트 예술공유학교 전시 《AI 디지털팔레트: 움직이는 상상》을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 1층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디지털팔레트 예술공유학교’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술-기술 융복합 예술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직접 만나 AI 기술을 결합한 예술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교육청, 공익재단법인 아이프칠드런의 협력 사업인 이번 프로그램은 고양, 수원, 의정부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나’와 관련된 3가지 주제(‘나와 관련된 사물’, ‘나의 생각’, ‘나의 경험’)를 기반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상 작품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아이프칠드런과 함께 예술나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엔젤아티스트인 강세경 작가, 김남표 작가, 김민경 작가, 김정희 작가, 두민 작가, 박소정 작가, 서유라 작가, 최재혁 작가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직접 호흡하며 특별함을 더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원화 작품과 디지털 아트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관람객은 원화 작품과 캡션의 QR 코드를 통해 학생별 작품을 관람하며 자신만의 상상을 떠올려본 후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진 디지털 아트 영상 작품을 만나보며 각자의 ‘움직이는 상상’을 펼쳐볼 수 있다. 기존 문서고로 사용됐던 공작1967 공간을 재구성한 전시장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순간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AI로 그 세계를 확장하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술을 통해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세상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아이들과 창작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I 디지털팔레트: 움직이는 상상》 전시는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시~17시(월요일 휴관)에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 1층에서 사전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전시와 관련된 일정과 세부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