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법 표시 약봉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서울시, 정부혁신 최초·최고정책 2관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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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안부·한국행정연구원 주관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동시 수상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9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국내 최초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국내 최고사례 인증패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7개 선정 기관 중 ‘최초’와 ‘최고’ 사례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혁신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 ‘최고’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우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최초) 시민 제안으로 시작,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전국민 편의·건강 증진 기여'
‘국내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는 ’12년 시민이 제안(제3회 좋은정책 제안, ‘병원 처방전과 약봉투에 약정보와 복용법 제공’)한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다. 시는 ’13년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하고 서울시립병원,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이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약국에서 약 정보가 인쇄된 약봉투를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市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팀장은 “시민 제안으로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약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를 제안했던 시민 남상우씨는 이번 수여식에서 개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최고) 전용 빈소·365 상담체계 등 공영장례 선도…사회적 약자 존엄 보장‧공동체 애도 문화'
‘국내 최고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새로운 복지정책모델로 국내 최고 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고독사·가족 해체·빈곤 등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의 마지막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영장례 제도’를 ’18년 도입했다.

현재 서울시는 장례 과정 전반인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시립승화원의 전용 빈소를 활용해 체계적인 장례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함께 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365일 장례 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공무원 대상 장례 매뉴얼 제작 및 교육, 현장 애도 지원, 자원봉사자 섭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약자동행 관점’에서▴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23년) ▴명절 기간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 정기 개방(’24년)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시행(’24년) 등 공영장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407건의 공영장례를 지원해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누적실적은 3,744건에 달한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추모 공간도 준비 중으로, 2025년 추석부터는 디지털 추모비 ‘기억의 별빛’을 운영하여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 등을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市어르신복지과 장경숙 팀장은 “서울시 공영장례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력이 확산되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동시 선정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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