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수지 11개소 주민대피세부계획 수립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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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세부대피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청주시는 용정저수지 등 11개소에 대해 기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기반으로 추진한 ‘청주시 저수지 주민대피세부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3일 개최했다.

[뉴스스텝] 청주시는 용정저수지 등 11개소에 대해 기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기반으로 추진한 ‘청주시 저수지 주민대피세부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신병대 청주부시장 등 시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용역업체로부터 저수지 범람 지역 내 주민대피경로 및 주민대피장소 등을 보고받았다.

시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시비 4천700만원을 투입해 저수지 주민대피세부계획을 세웠다. 수립 대상은 총 저수용량 20만㎥ 이상인 저수지다.

청주시는 이번에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을 각 관할 읍‧면‧동에 배포하고 주민대피경로 및 주민대피장소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저수지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자체 관리하는 20만㎥ 미만 154개 농업용 소류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주민대피계획 수립 완료한 상태다.

신병대 부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에 따라 저수지 붕괴 위험 징후 발견 시 시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대피장소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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