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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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
▲ 본회의장

[뉴스스텝] 성동구의회는 10월 21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남연희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성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때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갈 때”라며, “‘열린 의회, 따뜻한 의회, 함께하는 의회’라는 가치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모두가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성근 의원이 '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한 성동 5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제안했으며, 양옥희 의원이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망 강화'를 촉구했다. 엄경석 의원은 '성동구 체육회의 태권도협회 제명, 조속한 정상화 촉구'에 대해, 이영심 의원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대해 발언했다. 김현주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형 출구 확충'을, 마지막으로 장지만 의원이 '성동구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성동구의회는 10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남연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종균 의원) 등 총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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