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직 정년퇴직일 12월 31일로 일원화…협약 4년 만에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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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일원화, 병가 및 질병 휴직 확대 등
▲ 춘천시 공무직 정년퇴직일 12월 31일로 일원화…협약 4년 만에 개정

[뉴스스텝] 춘천시가 공무직(환경미화원 포함)의 정년 퇴직일을 생일과 무관하게 12월 31일로 일원화한다.

공무직 정년퇴직일 일원화를 포함한 춘천시 공무직 단체협약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시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춘천시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에 앞서 시는 노동조합과 총 19차례의 실무교섭, 3차례의 본교섭을 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공무직의 정년 퇴직일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공무직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날(생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각각 6월 30일, 12월 31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질병 휴직 유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유급 병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아플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의 무급 기간을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또한 조성했다.

다만 정직 기간 보수 지급 기준이 일부 지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다.

이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조합활동으로 시가 손해를 입으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포함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전체(비조합원 포함)다.

한편 체결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춘천시 교섭위원 8명, 공무직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총 7명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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