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속도 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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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은 네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

또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분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중이다.

특히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신규 특례를 반영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사항 하나하나에 시민 삶의 변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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