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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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독자적 감사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건의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유진선 회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뉴스스텝]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의회·기초의회 등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교육훈련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성과를 환류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자체 조사 및 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자적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가 남아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남호성 지방분권국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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