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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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75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 제275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뉴스스텝] 나주시의회는 17일 제2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할 것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 주도의 사업보다는 행정이 주가 되는 하향식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공동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는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이다"며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UN과 OECD가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만 개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개별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다"며 "마을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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