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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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 바로 잡는다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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