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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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등 재해 대비 기간(11.15~3.15) 중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포하고,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상상황과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명)을 운영하며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 (공조유지)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여 지자체 시·도, 시·군 및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 대응한다.

▲ (피해예방) 기상특보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티비(TV) 자막방송(와이티엔(YTN), 한국농업방송(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피해대응) 대설, 한파 등으로 피해시 응급복구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인력·자재 지원과 피해회복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재난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정밀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한다.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겨울철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무·배추 등 월동작물의 한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닐, 부직포, 짚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한파 내습시 피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사실을 신속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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