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5 18:15:23
  • -
  • +
  • 인쇄
안내책자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분뇨수거)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

진안군 학교4-H 과제교육, 실습 중심 교육으로 미래 농업인재 양성

[뉴스스텝] 진안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들의 농업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정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4-H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주천중과 마령고 학생 35명이 참여했으며, 버섯 키우기와 김장 체험 등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버섯 생육 과정과 관리 방법을 배우며 농업의 기초 원리를 익혔고, 김장 체험은 절임·양념·

이천시, 2025년 겨울철 폭설·결빙 대비 총력 대응

[뉴스스텝] 이천시는 지난 20일 본격적인 겨울철 재난(제설․결빙)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이번 점검은 이천시 박종근 부시장이 도로경계구간(국지도 70호선), 제설제 비축창고(서희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하여 제설 대책에 대해 재확인하고, 제설함, 제설제 확보량, 제설장비 작동 확인 등 총괄적인 제설 시스템에 대한 내실 있는 현장 점검으로 진행했다.박종근 이천시 부시장은 겨울철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