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8:25:24
  • -
  • +
  • 인쇄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23.12.)한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또한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4.8.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5.31.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하여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나주소방서·한전 본사,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및 초고층 건축물 안전컨설팅 실시

[뉴스스텝]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와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지난 11월28일 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과 초고층 건축물 화재·피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난방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직원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로비에 화재 예방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겨울철 안전수칙 안내와 직원들에게 전기 화재 관

연천군,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개통식 개최

[뉴스스텝] 연천군은 1일 오후 2시 청산면 궁평리와 전곡읍 신답리를 연결하는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개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개통을 통해 연천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명소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총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 착공, 지난달 27일 준공됐다. 보도현수교

경산시, 에이즈 인식개선 캠페인 및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 병행 추진

[뉴스스텝] 경산시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