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7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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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환기간 1년 만기 연장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지원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상환 유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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