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 앞 혐오 시위 더 이상 방치 안 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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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구로구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혐오 집회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차별적 언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월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한 중학교 앞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열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호와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 학교 인근 200미터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9곳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학원 활동 중에도 이러한 혐오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시설(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내 집회에 대해 교육청의 심의·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국회와 정부,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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