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 개최로 섬 특화개발 앞당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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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특화 개발,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과 관련 정책 자문
▲ 경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 개최로 섬 특화개발 앞당긴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8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소재 이수도 마을회관에서 ‘경상남도 섬 발전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섬 발전 자문위원회’는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섬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 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환경, 제도, 법 등 절차적 사항에 관한 사항 등 섬 사업 전반에 관해 자문 역할을 한다. 공무원, 유관기관, 학계, 연구소,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섬 사업 추진상황 공유하고 섬 활성화를 위한 ‘섬 특화개발 추진 방안’과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경남도는 각 섬이 가진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섬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섬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 트레킹 명소섬(통영 사량도, 남해 조도⸱호도), 웨딩⸱휴양섬(거제 지심도), 무장애섬(사천 신수도) 등 다른 섬과 차별화된 테마를 가진 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의 섬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으로 인해 섬 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관광개발 시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내륙에 비해 면적이 협소한 섬 지역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경남도는 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민간의 섬 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경남의 섬 특화개발 방향에 공감하고 경남의 섬 정책 방향, 그리고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자문위원들은 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섬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섬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섬 발전 자문위원장인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보석 같은 남해안 섬들이 가진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섬 고유 자원을 발굴하고 특화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꾸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경남의 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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