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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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형생물 및 수인성 질병 예방 위한 위생관리 강화
▲ 양산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점검

[뉴스스텝] 양산시는 기온 상승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저수조(물탱크) 사용 대형건축물 294개소를 대상으로 소형생물, 수인성 질병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또는 실내 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 월 1회 이상 위생점검표 작성,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그리고 연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정아 정수과장은 “저수조의 경우 고온 다습할 경우 위생 상태가 취약하므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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