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되면 꼭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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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변경신고 의무 홍보… 미신고 시 과태료 최고 20만원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소, 사용본거지, 소유권, 상호 등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사망에 의한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명의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 정보시스템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면 소유자, 주소 등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이 없어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등록증에 등록사항 변경 기준일 등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으니 평소 관심을 갖고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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