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도경제협의회 참석해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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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경제부지사,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 참석 주요 현안 논의
▲ 경남도, 시도경제협의회 참석해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건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도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분야 건의 및 요청사항 등을 다루는 중앙·지방 협력 회의로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의 고도 제한(40m)으로 인한 기업의 증액투자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40→60m)함으로써, 지역 내 2,1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하천 인접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도내 600여 개 기업의 산업단지 내로의 이전 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 이전 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2년간 유예하고,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설 신·증설 허용, 전량 위탁 처리하는 수용성 절삭유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요청 등이다.

또한, 다수의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남해안을 국제적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 신속한 심의와 지정도 요청했다.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칸막이 없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기간 운영,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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