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의원,“2년간 같은 장소 14차례 부적합 판정 받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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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득실득실’, 마실 수 없는 비상급수시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의원,“2년간 같은 장소 14차례 부적합 판정 받아”

[뉴스스텝]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11일 실시된 ‘24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ㆍ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전체 760회의 검사 중 221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검사 중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양의 경우 검사 결과의 5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강릉의 경우 107번의 검사 중 37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은 3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합 판정이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며 “일례로 22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약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총 14회에 달한다는 것은 도의 관리ㆍ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례를 통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원주와 정선은 자체검사를 하거나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며 “관리주체인 도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며 “최근 북한의 빈번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비상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수가 되어야 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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