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43백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6 18:20:35
  • -
  • +
  • 인쇄
▲ 평창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43백만원 부과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0,717건 2,243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따른 것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원시 마산항 친수공간, 시민불편은 줄이고 볼거리는 늘린다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마산항 친수공간(3‧15해양누리공원 및 합포수변공원)의 이용 불편 개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산항 친수공간은 2021년 10월 3‧15해양누리공원이 최초 개방(부분)되고, 2022년 4월 합포수변공원까지 시민품으로 돌아왔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산책로, 보도교와 야외무대, 여름철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초‧중등 복직 교사 직무연수 ‘다시, 나다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운영

[뉴스스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최철호)은 26일부터 30일까지 초·중등 복직(예정)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2026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다시, 나다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을 앞둔 교사들이 변화한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교육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연수 과정은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과 전문적

안성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교육·상담교실 운영

[뉴스스텝] 안성시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교육·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부족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과 생활습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안성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