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 개정 9월부터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3 18:20:34
  • -
  • +
  • 인쇄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및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동에 따라 변경 기준 마련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및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경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변화에 따른 민원 혼란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에 따르면, 적정 가동률(80부터 85%) 초과 하수처리장으로 제주(107%), 동부(93.5%), 서부(114.2%), 색달(85.8%), 대정(85.7%) 하수처리장이 지정됐다.

해당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수량(신규) 100㎥/일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하수발생량 500㎥/일 이상 시 전량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은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에 대해 '하수도법' 제22조에 근거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특히 100㎥/일 이상의 건물·시설의 경우,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후 건축물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새로운 협의기준이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돼 하수처리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구의회, 서구 조례 530개 전부 손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스텝]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①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②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③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

MBC창사 64주년 기념쌀로 선택된 대왕님표 여주쌀

[뉴스스텝] 여주시 대표 브랜드인 ‘대왕님표 여주쌀’이 MBC(주)문화방송 창사 64주년 기념쌀로 선정되어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을 통해 출고됐다. 대왕님표 여주쌀은 품질·안전성·맛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기념쌀로 최종 선정됐으며, 출고된 제품은 방송사 임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여주시 농산업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관계자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MBC 창사 기념쌀로

안양시, ‘안양7동→덕천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 듣는다

[뉴스스텝]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7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 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주민의견 실태조사는 안양7동의 행정동 명칭을 ‘덕천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다.안양7동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 중 60%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 세대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