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8:30:44
  • -
  • +
  • 인쇄
9월 9일 제주시, 10일 서귀포시에서 진행…더욱 완성도 있는 헌장 제정 만전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헌장안은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4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후'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 자문위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제3차 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헌장안은 총 10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4ž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의 권리, 도의 이행 원칙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회씩 총 2회 개최된다. 제주시 공청회는 9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는 9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각 공청회에는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기관) 관계자,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장 제정 추진상황 공유, 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진술하거나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검토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제정위원회의 헌장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을 완성하고, 오는 12월에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헌장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여해 헌장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위원회는 민선 8기 도정 10대 핵심공약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각계각층 도민 32명으로 구성·출범했다. 제정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자문) 위원회를 두고 도민참여단 운영, 헌장안 검토 등 헌장 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민을 이롭게” 광산구 적극행정 한자리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전국적 관심을 받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