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전면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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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종 완화, 확보기준 및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확대 등 도민 불편 해소 초점
▲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전면 개선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17년간 축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시․읍면동 직원들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새로운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을 개선한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되며, 도외운행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반납절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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