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의장실 앞서 강제 사·보임 규탄 1인 시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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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위서 환경복지위로 일방 이동…“민주주의 원칙 파괴”
▲ 1인시위사진

[뉴스스텝]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이 24일 오전 의회 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강제로 이동된 사·보임 조치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피켓을 들고 “본회의 개시 15분 전,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만 받았다”며 “이는 절차와 규범을 무너뜨린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현안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사보임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조치라고 해석했다.

송 의원은 또 “의장이 동일 지역구 의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를 이유로 일부 의원을 사보임 시켰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같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보임 명분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강제 사보임 과정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보임은 단순히 상임위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정책 입장과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는 결국 시민 대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여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면,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과 의회의 균형 기능이 훼손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결정 과정과 절차적 공정성을 직접 감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회는 의원 26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다수당의 힘에 종속되면 민주적 통제 기능은 사라진다”며 “의회는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배포한 대시민 호소문에서 그는 △강제 사·보임 의결 철회 △의장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처 △사·보임 절차의 제도적 명문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보임은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시민과 함께 의회의 정당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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