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강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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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조기 적발 필요성 강조… 특사경 도입 법 개정 촉구
▲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의원(청주9)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 결정액은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53억 원에 불과하다.

건의안에서는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보장 △정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신속히 도입·시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사·수사·징수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단속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방과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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