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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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첫 주재…"국민의 지혜 경청하고, 상의드리는 출발점이 국무회의"
"중부·남부·제주 강한 비 전망…행안부 중심으로 피해지역 긴급조치 신속 시행"
▲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

[뉴스스텝]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금석 내지는 판가름은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회의 준비를 그 이전의 어떤 역대 내각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곧 있을 국회에도 국민적 설득력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7월 중순 호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금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호우 상황도 끝나지 않았고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고, 중부·남부·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무엇보다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대피"라며 과할 정도로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조짐이 있으면 우선 대피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가 경제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안건으로는 먼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두어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역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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