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충주·전북 정읍 등 5곳,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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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위해 5년간 최대 80억원 내외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120억원 규모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곳의 상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함양은 지리산, 상림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기존의 쌀전특화거리, 불로장생특화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는 두류공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축제와 이벤트들을 개최해 ‘두류젊코(젊음의 CORE)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은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을 테마로 떡 만들기, 전통주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보은은 대추순대전골, 대추디저트 등 지역 특화음식 개발·보급 및 푸드거리 조성 등을 통해 충북 보은 자체브랜드와 특화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또한, 속리산 관광객과 야구, 펜싱 등 스포츠 경기 관련 방문객들을 충북 보은 상권으로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는 관아골, 조선식산은행과 같은 지역 문화 자원을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며, 충북 충주의 경우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들이 상생해 젊음과 연륜이 녹아있는 상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하고, 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해 이번 첫 대상지로 경남 함양을 선정했다.

도심형소형상권의 경우 기존의 점포수 400개 이상 상권이 아닌 100개 이상의 소형상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사업부터는 일반 상권, 도심형소형상권 부문 모두 초기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선정된 신규 상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신규 상권에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지원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회복하고 다시 도약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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