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0 18:30:27
  • -
  • +
  • 인쇄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뉴스스텝]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

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열고 '꿈을 현실로 행복 300% 도전' 다짐

[뉴스스텝]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