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1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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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18일 19:00(우리시간 4.19일 02:00)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됐음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둘째,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이어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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