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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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2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❶ 신속지급 절차 (약 8만개사)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❷ 확인지급 절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①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빠른배달(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 안내사항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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