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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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뉴스스텝]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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