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월 소득 5백만 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이자 3%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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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혼례비,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뉴스스텝] # 혼자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ㄱ 씨는 최근 매출이 저조해 결혼자금 마련이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자를 지원해줘서 2%대의 저렴한 금리로 1천만 원을 융자받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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