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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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 온열질환 예방지침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31도 이상은 2시간마다 10분,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시원한 물 제공과 고령자 등 민감군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폭염작업의 힘듦과 위험함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개선기간 운영(6.2.~6.20.) 이후 감독 체제로 전환(6.23.~)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지도·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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