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자립형 복지 체계,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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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모두미술공간에서 첫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토론한다. 유인촌 장관도 현장에 참석해 예술인 공제회를 비롯한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 복지제도를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한 후 주요 공제사업(안)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한다. 예술인 대상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국립·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상 보장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알엔에이치(RNH)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이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회장과 공연프로듀스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발레단 강동휘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기존의 복지 체계(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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