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초등학생까지 노리는 담배 불법 대리구매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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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청소년 상대 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3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 불법현장 채증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자 A씨(40세, 남)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고교생 B군(만 17세)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고교생 C양(만 18세)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대리구매자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세, 남)와 E씨(39세, 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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