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수원특례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 및 고용부담금에 대한 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6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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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수원특례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 및 고용부담금에 대한 제언”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 및 고용부담금에 대해 제언했다.

윤명옥 의원은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6%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시의 해당 고용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연간 약 1억 3천7백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 지자체 중 의무고용 위반률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3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제언사항으로 ▲‘적극적인 채용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 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원시도 해당 컨설팅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 제언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사전조사를 통해 장애정보, 주요경력, 희망보직 등을 파악한 후 업무특성과 장애유형별 직무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안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제언사항으로는 ▲‘수원시 공직 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의 적극적 시행‘이 있다. 윤명옥 의원은 ”공직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명옥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인권이 중시되고 차별이 없는 명예로운 수원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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