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5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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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제주시 9개동에서 진행…주민 주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보 제공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원도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이면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을시행할 수 있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8~10년 소요) 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 정도 소요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금리 인하 및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있어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후보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개념 교육,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6월에는 제주시 지역 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전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제주도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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