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정 연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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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및 책임교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강화
▲ 대전시교육청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변경안 이해를 제고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따른 학교의 역할 및 변경 사항을 공유하여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정 사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운영 절차,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에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 김은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 처리 절차 및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방안을 공유했다.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갈등조정 지원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로 학교 현장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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