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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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김제시는 5일 2024년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찬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5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를 위한 협업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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