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은군 럼피스킨 방역대 최단시간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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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4주 경과 후 실시한 임상·정밀검사 이상 없어
▲ 충북도, 보은군 럼피스킨 방역대 최단시간 해제

[뉴스스텝] 충북도 럼피스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이 백신접종 후 30일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하지 않아 실시한 방역대 검사에서 전 농가(79호/발생농가 제외)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로 방역대를 해제(방역대 설정 31일만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발생농장 반경 5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소 사육 농가 79호에(청주 2, 보은 77)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긴급 예찰을 실시했고 보건 부서의 지원을 받아 흡혈 매개곤충 방제 등의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보은군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하지만, 신생 송아지 등 접종 유예개체에 대해 수시접종으로 관리하고 럼피스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23년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 107건이 발생했고, ’24년에는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24년 우리 도에는 총 3건의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 앞서 지난해 9월 19일, 10월 28일에 충주시에서 발생했고 해당 방역대는 각각 지난해 10월 18일과 11월 27일부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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