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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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원 고충심사 실효성 '제로'… 경기도교육청 운영 방식 도마 위에
▲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뉴스스텝]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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