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음성군) 선포 정부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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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8. 대설 피해 조기 응급 복구 등 위해 행정력 총동원
▲ 충북도, 특별재난지역(음성군) 선포 정부 건의

[뉴스스텝] 충청북도는 12월 2일,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난 11.26.~28. 폭설로 진천․음성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도와 군에서는 주말에(11.29.~12.1.) 1차적으로 신속하게 개략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음성군이 156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122.5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진천군은 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식품부와 음성군 지역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선포여부를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 (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

▸ (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TV수신료면제 등 12개 항목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은 지난 11월 29일 음성군을 방문하여 대설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충북도는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조사 및 집계 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12월 8일까지 피해를 확정해야 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시설은 내구력이 많이 저하되어 추가 적설 시 붕괴 가능성이 높으니, 위험 징후가 있을 시 출입을 삼가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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