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간민원실·법률상담 등 도민 편의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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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친절·배려행정 실현
▲ 제주도, 야간민원실·법률상담 등 도민 편의 높인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친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월요야간민원실과 주민상담실에 도민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여권 발급신청 접수, 여권 수령 등 여권사무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2,424명이 민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도민에게 연중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무료민원 상담을 제공해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상담예약전화 064-710-3698)로 가능하다. 2023년 주민상담실 상담 건수는 1,025건(법률 25.3%, 세무·감정평가 17.6%, 행정 57.1%)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용 리클라이너, 영유아를 위한 유모차,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저시력자를 위한 안경, 건강관리를 위한 체지방측정기, 혈압측정계, 안마의자 등의 편의용품을 확충했다.

특히, 도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등기우편 서비스 제공, 장애인·임산부·노약자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해 장애·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내외부 환경 정비, 안전성 제고, 편의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신뢰도 제고와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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