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확대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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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7일 개장유골 화장 일 45구서 80구까지 확대
▲ 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확대 운영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일과 주말을 포함한 4월 4일에서 7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1일 45구에서 80구까지 확대한다.

청명·한식일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개장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에는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근무에 돌입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에 접속 후 예약이 가능하다.

이중·허위 예약 시 실제 화장을 하고자 하는 도민(유족)들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중 예약 등은 삼가야 한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묘지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해당 날짜에 화장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많은 화장예약이 일시에 집중되는 만큼 개장유골의 형태, 화로 상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지참해야 한다.

한편, 양지공원에서는 화장로 8기 중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운영 중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정비 등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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