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신속‧정확한 도심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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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도심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합니다!
▲ 우리도, 도심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합니다!

[뉴스스텝]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바닥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 pH, 유리잔류염소, 탁도 등 4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분석 결과 98건 중 6월 중 의뢰된 시료 4건만이 부적합이었다.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이었으며, 부적합 판정 즉시 검사결과를 알리고 운영중지 후, 소독 및 청소‧용수 교체 처리한 다음,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그 후 현재까지 의뢰된 수경시설은 모두 안전한 수질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대장균은 주로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지만, 분변오염의 지표로 소화기계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대장균은 잔류염소 농도 0.3 mg/L 이상일 때 1 mL중 10만개 수준의 대장균은 사멸하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은 0.4mg/L ~ 4.0mg/L 농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미 먹는물검사과장은 “방학을 맞아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계속되는 무더위를 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도심속 물놀이 휴식공간의 안전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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