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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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시 도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 강화 기대
▲ 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청사관리, 방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두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례의 실익을 높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며, 위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이 금지되고, 위탁시설 및 자산의 목적 외 사용도 제한되어 교육분야의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제도 운용이 기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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