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참여 강조로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6 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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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 · 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 · 부상 · 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 · 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Œ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 · 결정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 · 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 ·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 · 중 · 고)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Ž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특히, 공정이나 기계 · 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 · 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 · 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 ·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여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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