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사건 의결서 법원 송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7 18:50:16
  • -
  • +
  • 인쇄
5G 부당광고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①과 ②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③ 광고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1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포항시, ‘2025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성황리에 열려

[뉴스스텝] 포항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과 3일, 시청 앞 광장에서 ‘2025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장터에는 40여 개의 신선 농산물 판매 부스와 6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도심 속 명절 장터로 활기를 더했다.현장에서는 포항 지역 농산물로 만든 뻥튀기·군고구마 시식, 바다장어강정 등 포항 수산물 시식, 공예·타로카드 체험 등

경남도, '25-'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25-‘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절기 코로나19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LP.8.1. 변이 백신(화이자.모더나)이 활용되며,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한 번 접종으로

대한전기숙련기능인협회, 대전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전기 안전 손봤다

[뉴스스텝] 대전 대덕구는 대한전기숙련기능인협회와 함께 지역 지역아동센터 16곳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 환경을 점검·개선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협회 회원 23명이 참여해 노후 전기설비 보수와 단독 전기선 추가, 분전함·차단기·콘센트·스위치 교체 등 센터별 취약 지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즉시 수리했다.특히, 봉사자들은 기술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부품과 물품을 자비로 마련해 제공하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