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성과 전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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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5월 29일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제도 및 사업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올바른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평균 약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해 오다가 2023년부터 중요규제 등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경쟁영향평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공정위-조정원-내각사무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사례가 태국으로 전파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내각사무처장(Secretary-General of the Office of State)을 중심으로 13명의 태국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참석했다.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센터 내 경쟁영향평가 TF팀(이하 ‘TF팀’)이 이를 맡아서 진행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법령 등 제도가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및 관련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규제의 목적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고도의 연구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에 공정위는 보다 심층적인 경쟁영향평가를 위해 2023년부터 조정원의 연구센터와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재계약을 통해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센터는 2023년 경쟁영향평가 전담 TF팀을 신설하여 현재 경제학 박사(1명) 및 법학‧경제학 석사(4명) 등 전문 연구 인력이 평가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TF팀은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TF팀은 2023년 공정위가 의뢰한 116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고, 이중 23건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 중 14건의 대안이 규제안에 반영됐다. 2024년에도 5월 현재까지 78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4건이 반영되어 법령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원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장경제에 경쟁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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